선고일자: 2005.01.14

형사판례

회사 돈 빼돌렸다고 무조건 탈세는 아니다? - 비자금과 법인세 포탈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흔히 탈세와 연결되어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비자금 조성 행위가 법인세 포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비자금과 법인세 포탈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일간신문사(이하 '회사')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면서 마치 새로 매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법인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그 대금을 비자금 계좌로 옮긴 행위가 법인세 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회계 조작이 회사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하거나 가공의 손금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면서 자금을 유출한 것일 뿐, 회사의 실제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비록 회계상으로는 주식 매입 대금 지급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자산의 형태만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인세 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추가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 포탈 외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공제, 공소장 변경의 허용 여부, 고발의 효력 범위, 원천징수의무 위반, 증거인멸 등 다양한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 이자소득: 비자금으로 예치된 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법인세 계산 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소장변경: 법인세 포탈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별개의 범죄이지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행의 태양이나 포탈액수를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 또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 원천징수의무: 회사가 만화가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사례금, 퇴직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증거인멸: 관련 회계장부 파기에 대해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가 바로 법인세 포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회사의 소득금액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법인세 포탈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례는 비자금과 법인세 포탈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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