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흔히 탈세와 연결되어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비자금 조성 행위가 법인세 포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비자금과 법인세 포탈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일간신문사(이하 '회사')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면서 마치 새로 매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법인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그 대금을 비자금 계좌로 옮긴 행위가 법인세 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회계 조작이 회사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의 소득금액을 줄이는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을 누락하거나 가공의 손금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면서 자금을 유출한 것일 뿐, 회사의 실제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비록 회계상으로는 주식 매입 대금 지급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자산의 형태만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인세 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추가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 포탈 외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공제, 공소장 변경의 허용 여부, 고발의 효력 범위, 원천징수의무 위반, 증거인멸 등 다양한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결론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가 바로 법인세 포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회사의 소득금액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법인세 포탈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례는 비자금과 법인세 포탈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회사가 아니라 개인 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은 사례.
형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 증여의 성립 요건과 조세 포탈죄의 성립 요건을 다룹니다. 주권 교부 없이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와 이익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주식 증여로 볼 수 있고, 조세 포탈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며,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금액은 조세 포탈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포탈액을 계산할 때 법에 정해진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세 포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돈을 가짜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매출을 숨겨서 세금을 적게 낸 것은 범죄이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이었다고 주장해도 적법한 비용 처리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뒤, 세무사에게 매출 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한 행위는 단순한 세금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처벌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은 매월 및 연말정산 시점별로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