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19

민사판례

회사 상대로 소송 걸었는데, 주소 때문에 소송이 각하되었다고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회사 주소로 서류가 안 갔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었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은 법인의 주소로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용보증기금이 여러 사람과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소송 서류를 소장에 적힌 주소로 보냈지만, "이사불명"으로 서류가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했고, 원고가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자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쟁점

회사의 주소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을 때, 바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각하해도 되는 걸까요? 회사 대표자의 주소로는 보내보지도 않고 말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 피고에 대한 소송은 문제가 없지만, 법인 피고에 대한 소송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은 실체가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소송은 결국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하는 소송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소송 서류는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231조). 회사 주소로도 보낼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172조), 회사 주소로 서류가 가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 주소로 서류가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회사 대표자의 주소로 서류를 보내보고, 그래도 송달되지 않을 때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 1965. 1. 29.자 64마988 결정,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참조)

결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 주소로 서류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소송이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먼저 회사 대표자의 주소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그래도 송달되지 않을 때 비로소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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