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미리 땅을 사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땅을 샀다면, 나중에 회사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곧 설립될 甲주식회사의 발기인입니다. A는 회사 정관 작성이나 주식 인수 전인 2015년 12월 9일, 乙사단법인으로부터 甲주식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할 땅을 **개인 명의(A)**로 매수했습니다. 이후 甲주식회사는 2016년 2월 1일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甲주식회사는 乙사단법인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이 사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설립 중의 회사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설립 중의 회사'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의 행위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 설립과 동시에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판례(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에 따르면, 정관 작성 및 발기인의 1주 이상 주식 인수가 완료되어야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인정됩니다. 그 전에 발기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권리나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기인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를 회사에 귀속시키려면 양수, 채무인수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발기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요?
판례(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57 판결, 대구고등법원 1970. 5. 28. 선고 70나4 판결)는 발기인이 회사 설립 후 필요한 '개업준비행위'까지 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A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땅을 매입한 행위는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합니다.
결론:
A의 땅 매입은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지만, 정관 작성 및 주식 인수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립 중의 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땅 매입은 A 개인의 행위로, 그 효력이 바로 甲주식회사에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즉, 甲주식회사는 乙사단법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결방법:
甲주식회사가 설립등기 후 乙사단법인과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매수인을 A에서 甲주식회사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 개인의 권리를 甲주식회사에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甲주식회사는 乙사단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판례에서 말하는 '양수'에 해당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회사 설립 전 부동산 취득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설립 전 개인 명의로 산 땅은 회사 소유가 자동으로 되지 않고, 별도의 양도 절차를 거쳐야 회사 땅이 된다.
세무판례
회사 설립 전에 발기인이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회사 설립 후 별도의 절차 없이는 회사 소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전에 발기인이 맺은 계약 등으로 얻은 권리나 의무는 회사 설립 후 자동으로 회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사에 권리·의무를 넘기려면 양도나 채무 인수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등기 전 토지 매매 후 제3자가 점유 중이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직접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소유권과 점유권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설립 전 발기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 한 임대차 계약 등 개업준비행위는 설립 후 회사가 책임진다.
상담사례
등기 이전 전이라도 토지 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