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세금 고지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회사 세금과 관련된 대표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에 세금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
회사에 세금 고지서를 보낼 때는 우선 회사 본점으로 보내서 대표이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전달이 안 되면, 법인등기부를 확인해서 본점 주소가 바뀌었는지, 대표이사 주소는 어디인지 확인하고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래도 전달이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관보 등에 고지서를 게시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2. 잘못된 공시송달의 효력
대표이사가 세무서에 서류 받을 주소를 알려줬는데도, 회사 등기부상 주소로 고지서가 안 갔다고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공시송달로 보낸 세금 고지서는 효력이 없고, 회사 대표에게 2차 납세의무(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대표가 대신 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도 무효입니다. 회사에 세금을 내라고 제대로 통보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중요성
회사 소유 재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을 대표의 상여(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돈)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려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대표에게 부과한 세금은 잘못된 것이지만, 완전히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06조의2, 제49조의2)
4. 출국금지 처분의 적법성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판례에서는 세금 2천만 원 이상 체납 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5.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90.4.13. 선고 89누1414 판결,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이 판례는 회사 세금과 관련하여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대표에게 부과한 세금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대표 모두 세금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본점 주소로 세금 고지서가 반송되었을 때, 대표이사 주소로 보내보지도 않고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 납부를 통지할 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납부통지서만 전달하고 수령인 서명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절차라는 판결입니다. 비록 일부 납부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다른 적법한 납부통지가 존재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세금을 내야 할 사람(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세금 고지서를 전달하지 않고, 그의 처남에게 전달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서가 회사에 세금 고지서를 보낼 때, 회사의 주소나 대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벽보 등에 붙여서 알리는 방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받는 사람이 없어서 반송된 경우, 바로 공시송달(관보 등에 고지서를 게시하는 방법)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서 직원은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방문해서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납세자의 주소를 찾을 수 없을 때, 세무서가 충분히 주소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공시송달' (관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세금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