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10

민사판례

회사 이사의 연대보증 책임, 어디까지일까?

회사가 돈을 빌릴 때, 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속해서 거래를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이사의 보증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의 연대보증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재직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

이사가 회사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면, 원칙적으로 이사는 자신의 재직 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이사가 재직 기간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책임 범위를 재직 중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1. 이사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을 것.
  2.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재직 중인 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즉, 이사가 자발적으로 보증을 섰거나, 거래 상대방이 매 거래마다 새로운 보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사는 재직 기간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 제한

계속적 보증계약이란 장래 계속적으로 발생할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429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

  1.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 당시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경우
  2.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 악화를 알면서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고의로 거래 규모를 확대한 경우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자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례 분석

한 사례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지만 채권자가 새로운 연대보증을 받지 않았고, 회사의 자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회사 이사의 연대보증 책임 범위는 복잡한 법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속적 거래에 대한 보증일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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