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07

민사판례

이사의 연대보증 책임, 어디까지일까?

회사가 돈을 빌릴 때, 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사의 연대보증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C금고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A씨는 B회사를 퇴사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이사 사임등기는 늦어졌습니다. B회사는 A씨 퇴사 후에도 C금고와 계속 거래했고,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C금고는 A씨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이사 사임 후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C금고는 A씨의 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씨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서 자신의 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강제경매를 피하기 위해 C금고와 협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A씨는 자신의 이사 사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으나 등기부 이기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이사 사임등기 경료 여부에 대한 착오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재직 중 발생한 채무로만 책임을 한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사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했고,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재직 중인 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A씨는 퇴사 후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이사가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섰다면, 단순히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 재직 중 발생한 채무로만 책임을 한정하려면 이사가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고, 거래 상대방이 매 거래마다 재직 이사의 보증을 새로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이사 사임등기 경료 여부에 대한 착오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계약은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장래의 특정한 기간내에서 또는 특정한 한도까지 보증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45520 판결 등 참조판례

이처럼 이사의 연대보증은 그 책임 범위가 넓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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