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돈을 빌릴 때, 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사의 연대보증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C금고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A씨는 B회사를 퇴사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이사 사임등기는 늦어졌습니다. B회사는 A씨 퇴사 후에도 C금고와 계속 거래했고,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C금고는 A씨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이사 사임 후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C금고는 A씨의 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씨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서 자신의 사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강제경매를 피하기 위해 C금고와 협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A씨는 자신의 이사 사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으나 등기부 이기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이사 사임등기 경료 여부에 대한 착오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재직 중 발생한 채무로만 책임을 한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사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했고,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재직 중인 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A씨는 퇴사 후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이사의 연대보증은 그 책임 범위가 넓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의 계속적인 거래 채무를 연대보증했을 때, 단순히 이사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 책임을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로 제한할 수 없다. 이사가 어쩔 수 없이 보증을 했고, 회사가 거래할 때마다 재직 중인 이사의 새로운 보증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을 때, 그 책임 범위는 언제까지일까요? 이 판례는 이사 재직 기간 중 발생한 빚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보증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을 때, 이사직에서 사임하면 언제까지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이사직 사임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후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해서 임의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담보로 받았던 수표를 돌려줬다고 해서 보증 계약을 해지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면 통보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 자체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특정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후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