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15

형사판례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배임죄, 알고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회사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발생하기도 쉬운데요, 오늘은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죄에 대해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려움을 겪고 있던 A회사는 매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곧 이사로 취임할 예정인 甲은 A회사에 대한 정보를 인수를 추진 중인 B회사의 대표 乙에게 미리 제공하고, 그 대가로 2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기로 합니다. 결국 甲은 이사로 취임한 후 B회사가 A회사를 인수하도록 돕고, 乙로부터 약속된 금액 중 19억 원을 받았습니다.

쟁점

과연 甲과 乙은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1심과 2심 법원은 甲이 A회사의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甲과 乙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甲이 비록 건설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이사였지만, 다른 이사들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고, 이사회 참석 및 의결 등을 통해 회사 매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甲은 실제로 B회사에 A회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B회사를 인수업체로 추천하는 등 매각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특히, 甲이 받은 돈이 A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의 퇴직금에 비해 훨씬 많고, 그 중 일부는 B회사의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과 乙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乙은 A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형법 제355조(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 회사의 이사는 직접적인 매각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참석 및 의결 등을 통해 매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일 필요 없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LBO(차입매수) 방식의 인수합병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9. 2. 28. 선고 2007도4784 판결 참조)

이처럼 회사 M&A 과정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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