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9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계획 변경, 관계인 집회 불참 시 동의 간주는 합헌?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관리 하에 회사를 정리하고 회생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회사정리라고 합니다. 회사정리 과정에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어 정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이 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경된 계획에 대한 동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의 핵심은 '관계인 집회 불참 시 동의 간주' 조항의 합헌성 여부였습니다.

구 회사정리법(현재는 폐지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270조 제2항은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제4항 제1호 참조) 일부 채권자들은 이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리계획 변경 제도의 취지: 정리계획 변경은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경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면 회사 회생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 간주 규정의 합리성: 이미 종전 계획에 동의했던 사람이라면 변경 계획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회 불참 시 동의로 간주하는 것은 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 권리자 보호 장치: 동의 간주 조항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항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참조)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간주 규정이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3조 제1항(재산권),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원 1998. 4. 10.자 97카기24 결정 참조)을 제시하며, 신청인 중 일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

이 판례는 회사정리 절차에서 효율성과 채권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사 정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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