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9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계획 변경 시 동의 간주에 관한 판결 해설

회사 정리 절차 중 변경된 정리 계획에 대한 동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정리 절차 중 변경된 정리 계획에 대한 동의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특히 집회에 불참한 채권자의 동의 간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정리 절차를 밟던 중 정리 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은 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중에는 변경된 계획에 대한 관계인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권자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집회에 불참한 채권자는 변경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변경 계획을 인가했고, 이에 불복한 채권자들이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공익채권자의 항고 적법성: 공익채권자는 정리 계획 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변경 계획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1조, 제216조, 제237조 제1항, 제240조, 제270조 제3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참조)

  2. 정리 계획안 의결권 행사 방법: 정리 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집회에 직접 출석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서면 등의 방법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 제200조, 제204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참조)

  3. 변경 계획에 대한 동의 간주: 종전 계획에 동의했던 채권자가 변경 계획에 대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경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회 외에서 다른 방법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 제204조, 제27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참조)

  4. 집회 불출석 채권자의 동의 간주: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경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집회 전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04조, 제27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참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회사 정리 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는 관계인집회에 직접 출석하여 표시해야 하며, 불참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정리 절차의 투명성, 명확성, 신속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안정성과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계획 변경, 관계인 집회 불참 시 동의 간주는 합헌?

회사 정리 계획 변경 시, 변경된 계획에 대한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변경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회사정리#계획변경#불참자 동의간주#합헌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과정 중 계획 변경,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회사 정리 절차 중 정리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 시점(정리계획 인가 전/후)에 따라 절차와 효력이 다르며, 인가 후 변경에 대한 법원 결정은 즉시항고 외에는 다툴 수 없다.

#회사정리#정리계획 변경#인가 전 변경#인가 후 변경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 중 주주의 권리와 정리계획 변경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를 인수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수권자본을 증가시키는 등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정관변경을 할 경우,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정리#수권자본 증가#정관변경#주주 의결권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과 이해관계인 집회 통지

회사 정리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법원이 이해관계인 집회를 공고했지만 회사 관리인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고 자체가 모든 관계인에게 통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회사정리절차 폐지#특별항고#이해관계인 집회#공고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에서 공익채권자의 지위와 정리계획 변경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정리채권을 일반 채권자와 다르게 처리하는 정리계획 변경에 대해, 공익채권자는 항고할 수 없으며, 해당 변경은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회사정리#공익채권자#항고권#정리계획 변경

민사판례

회사 정리계획 변경, 쟁점과 판단 기준 살펴보기

회사 경영 악화로 기존 회사정리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변경계획에 불복하여 특별항고했으나, 대법원은 변경계획이 법률과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회사정리#변경계획#특별항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