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정리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정리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특별항고를 통해 대법원에 직접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고 후 재항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회사정리법 제8조, 제237조, 제28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 1997. 9. 3.자 97마1775 결정).
2. 정리계획안 심리 부적합 사유
회사정리법 제272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정리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되는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 인수를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이 있는데, 실제로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요 채권자가 계획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다면, 법원은 해당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리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이 다른 곳으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인수 가능성이나 계획안 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정리절차 폐지 결정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리 절차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회사 정리 절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법원이 일부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정리 절차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회사 관리인은 송달 누락을 이유로 특별항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법원이 이해관계인 집회를 공고했지만 회사 관리인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고 자체가 모든 관계인에게 통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특별항고만 가능하며, 회사 재산 평가는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의결권은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채무초과 여부는 정리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 중 정리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 시점(정리계획 인가 전/후)에 따라 절차와 효력이 다르며, 인가 후 변경에 대한 법원 결정은 즉시항고 외에는 다툴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 악화로 기존 회사정리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변경계획에 불복하여 특별항고했으나, 대법원은 변경계획이 법률과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된 사건에서, 항고심은 개정된 회사정리법을 적용해야 하며,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각 결정을 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