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관리 하에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를 회사정리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정리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이 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리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 변경될까요? 그리고 변경된 계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리계획 변경,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리계획의 변경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리계획안의 변경 (회사정리법 제202조): 법원의 인가 전, 관계인 집회에서 논의 중인 정리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의 초안을 수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계획의 변경 (회사정리법 제270조):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더욱 신중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주주에게 불리한 변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정리계획 변경으로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정리계획안 제출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관계인 집회에서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거쳐야 하죠.
그러나 법원이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계인 집회 없이 인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결정에 불복하려면 회사정리법 제237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불이익이 있더라도 법원의 인가 결정이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정리계획 변경 인가는 어떻게 고지될까요?
정리계획 변경이 인가되면 회사정리법 제235조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통해 알립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송달하지는 않습니다. 정리계획 변경 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공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판례의 핵심 내용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18598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정리계획 변경의 두 가지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주주에게 불리한 변경 시 즉시항고를 통해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계획안 인가 시 공고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리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만약 정리계획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 악화로 기존 회사정리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변경계획에 불복하여 특별항고했으나, 대법원은 변경계획이 법률과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를 인수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수권자본을 증가시키는 등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정관변경을 할 경우,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계획 변경 시, 종전 계획에 동의했던 채권자가 변경계획 관련 회의(관계인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된 사건에서, 항고심은 개정된 회사정리법을 적용해야 하며,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각 결정을 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를 폐지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정리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은 법률 위반, 공정성·형평성 결여, 수행 불가능성, 가결 가능성 없음 등을 의미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계획 변경 시, 변경된 계획에 대한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변경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