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회사는 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법원의 정리 절차를 밟게 되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성수동 지역주택조합이 정리 절차 중인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차액을 횡령했는데, 이 과정에 회사의 관리인과 대표이사도 연루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회사 및 관리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는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관리인이 업무 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참조). 즉, 관리인의 불법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회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조합장도 횡령에 가담했으니 조합 측에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 이는 가해자의 고의성을 강조한 판단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 범위: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지며,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참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대표의 불법행위 가담 시 회사의 책임 제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조합의 대표(조합장)도 불법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피해자 대표와 관리인의 가담 정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 참조). 이는 손해분담의 공평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 정리 과정에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 대표의 불법행위 가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책임 제한 가능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회사는 관리인 선임 및 감독에 더욱 신중해야 하며, 관리인 또한 자신의 행위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지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횡령된 돈 세탁을 도운 사람들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횡령 피해 회사에도 관리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경매가 시작된 후에 생긴 유치권은 경매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 전부를 해당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도, 각 대표이사는 회사 전체의 책임에 대해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내부적인 책임 분담 비율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사람이 회사 돈으로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도 회사 돈 횡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채업자가 횡령을 직접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CD를 받았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경리이사가 증권사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경리이사가 해당 직원의 행위가 증권사의 업무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증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인 해임 소송은 관리인과 관리단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항소심에도 양쪽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