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11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채업자, 횡령과 관련있다면 배상책임도 함께 져야 할까?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진이 회사 돈을 횡령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은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사채업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경영권을 가진 B는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C에게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C는 인수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 D에게 돈을 빌리고, 회사 돈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즉, C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죠. A 회사는 C의 횡령으로 손해를 입었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C뿐만 아니라 사채업자 D에게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채업자 D가 C의 횡령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횡령과 D의 CD 취득 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D가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CD를 받았거나, 횡령과 CD 취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D는 A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D가 C의 횡령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D는 C의 자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CD의 자금 출처가 A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횡령과 CD 취득 사이에 객관적인 관련성도 인정했습니다. C가 횡령한 돈으로 CD를 만들어 D에게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횡령이 없었다면 D는 CD를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D가 C의 횡령과 관련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도,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고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채 거래와 같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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