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31

민사판례

회사 대표님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어떻게 질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함께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나눠 져야 할까요? 오늘은 공동대표이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구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굴착 공사를 진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이 사건에서는 서울시)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즉, "내가 너희들 몫까지 다 물어줬으니 이제 네가 나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얼마만큼의 구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입니다. 해당 대표이사는 "나는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니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이사 개인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회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회사와 대표이사들은 구상권자에게는 하나의 책임 주체로 취급됩니다. 즉, 각자 전체 구상 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동면책을 얻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그 공동대표이사는 회사가 원래 부담해야 할 책임 전체에 대해 구상에 응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부담 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결론

공동대표이사는 회사와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내부적인 책임 분담과 관계없이 외부적으로는 회사와 함께 전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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