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 책임 범위와 경매 과정에서 유치권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 책임
회사 대표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회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그런데, 이때 대표 개인도 회사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대표도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50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이번 판례에서 대표는 회사 직원을 시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가 부동산을 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가 직원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대표 개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업무를 통해 불법 점유를 발생시켰다면 대표 개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2. 경매와 유치권 행사의 제한
유치권이란,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물건을 돈을 받을 때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20조). 예를 들어, 내가 수리한 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면,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는 유치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생긴 유치권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1조 제5항, 제92조 제1항)
이번 판례에서는 건물 공사를 맡은 업체가 경매 시작 전에 건물을 점유했지만,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즉,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채권)가 생긴 것은 경매 시작 후였습니다. 따라서 이 업체는 경매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이처럼 경매 과정에서는 유치권 행사에 제약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업무를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서 타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 낙찰 후 건물에 대한 공사업체의 무단 점유는 불법이며, 낙찰자는 점유자에게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 판례는 대표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안에 있다면 회사에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이 아닌 대표자 책임(민법 제35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대표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 밖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법률적으로는 무효인 거래를 했더라도,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과정에서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리회사도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 측 대표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사 대표이사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가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가족회사에서 가족 구성원이 부적절하게 대표이사처럼 행동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