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13

민사판례

회사 정리 끝나면 재산 되찾기 소송도 끝?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회사정리절차. 이 절차 중에는 회사가 부당하게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부인권"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리절차가 끝나버리면, 진행 중이던 재산 되찾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진로(정리회사)는 세람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부인권에 기반한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진로의 정리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진로는 소송을 이어가려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은 회사를 회생시키는 것입니다. 부인권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도 소멸하고, 진행 중이던 관련 소송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소송 중에 회사에 재산이 반환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절차가 끝나면 관리인의 자격도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이어갈 주체도 없어집니다. 즉,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명정'인 정리절차가 끝났으니, 더 이상 '구명정에 딸린 작은 보트'인 부인권 소송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미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

  • 제78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부인권에 대한 내용
  • 제8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부인권 행사 절차에 대한 내용
  • 제27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 정리절차 종결의 효과에 대한 내용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결론: 회사정리절차는 회사의 회생을 위한 제도이므로,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에 기반한 소송도 함께 종료됩니다. 회사 정상화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니, 그 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수단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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