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회사정리절차. 이 절차 중에는 회사가 부당하게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부인권"이라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리절차가 끝나버리면, 진행 중이던 재산 되찾기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진로(정리회사)는 세람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부인권에 기반한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진로의 정리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진로는 소송을 이어가려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은 회사를 회생시키는 것입니다. 부인권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도 소멸하고, 진행 중이던 관련 소송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소송 중에 회사에 재산이 반환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절차가 끝나면 관리인의 자격도 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이어갈 주체도 없어집니다. 즉,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명정'인 정리절차가 끝났으니, 더 이상 '구명정에 딸린 작은 보트'인 부인권 소송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미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
참고 판례:
결론: 회사정리절차는 회사의 회생을 위한 제도이므로,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에 기반한 소송도 함께 종료됩니다. 회사 정상화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니, 그 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수단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진행하다가 종결되면, 정리절차 중 제기된 부인권 소송도 함께 종료되고, 다른 누구도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끝나면 채권자가 회사의 특정 재산 처분을 취소하려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리절차 진행 중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재산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 효력도 사라진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끝내면, 정리절차 중에 행사된 부인권의 효력도 사라진다. 즉, 회사가 망하기 전에 부당하게 재산을 빼돌린 사람에게서 그 재산을 되찾아오는 권리(부인권)는 회사 정리가 끝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가 폐지되면 진행 중이던 부인권 소송은 효력을 잃고, 누구도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끝나면 부당한 재산 처분을 무효로 돌리는 권리(부인권)도 사라진다. 정리절차 중에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재산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은 소멸하며, 정리절차 진행 중 부인권을 행사했더라도 절차 종결 전에 재산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효력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