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건번호:

2009다38551

선고일자:

2011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8조 제10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호 참조), 제209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공2005상, 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케이와이중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4. 24. 선고 2007나2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9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8조 제10호는 “회사의 근로자의 급료·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1. 1. 30. 케이와이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위 회사 근로자 52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구상금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3. 27.자 2001차901호 및 같은 지원 2001. 6. 4.자 2001차1465호로 대위지급한 임금,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또한 광양종합기계 주식회사가 2001. 2. 1.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을 받게 되자 위 회사 근로자 35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2. 22.자 2001차596호로 대위지급한 임금,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정리회사 케이와이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정리회사’라 한다)는 2003. 4. 8. 광양종합기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은 이 사건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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