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세무판례

회사 주식 받았는데, 근로소득일까요? 증여일까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직원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근로소득과 증여, 그리고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회사 주식, 근로소득인가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사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최대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받았습니다. 이 주식은 근로소득일까요, 아니면 증여일까요? 법원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근거: 옛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급여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이 경영성과 보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근로 제공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참조)

쟁점 2: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유상취득에도 적용되나요?

비상장 주식을 받은 후 회사가 상장되어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거: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은 비상장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유상취득'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쟁점 3: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할증률 적용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는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할증률 적용 제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법원은 정산기준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근거: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상장이익 계산 기준일을 '정산기준일(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할증률 적용 제외 여부 판단 기준 시점 역시 일반적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아닌 정산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1호 참조)

이번 판례는 회사 주식 취득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주식을 받는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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