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서 회사 주식을 샀는데, 세무서에서 갑자기 증여세를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원고)이 회사 대표이사(소외인)로부터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거래를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무서는 원고가 주식을 살 당시 회사 임원으로 취임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무서는 원고와 대표이사가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입니다. 법에서는 저가로 사는 사람(양수자)이나 고가로 파는 사람(양도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하는데, 세무서는 원고가 대표이사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단순히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었을 뿐, 대표이사 개인의 사용인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사용인'은 증여세를 내는 사람(저가로 사는 사람 또는 고가로 파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가로 주식을 산 원고가 대표이사의 사용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가로 주식을 판 대표이사가 원고의 사용인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원고의 사용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 사이는 특수관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 대표나 주주 등과 주식 거래를 할 때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에 고용된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 회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더라도, 그 주주들이 임원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누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아들이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를 통해 저가에 양수한 경우, 그 제3자가 단순 명의수탁자라면 아버지로부터 직접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저가 양도 증여의제 규정에서 특수관계인 판단 시 양수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일 필요는 없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친한 사람에게 재산을 싸게 팔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하려면 세무서가 그들의 친분 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회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소득이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