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 일부를 떼어내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다른 회사와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존 회사의 빚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 생긴 회사는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회사 분할과 빚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는 C에게 2007년 6월 28일 2억 원을 빌리고 2009년 6월 26일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2011년 4월 7일, 사업 일부를 B회사에 넘기는 분할합병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C는 A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A회사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는 "B회사는 2011년에 만들어졌으니 아직 5년이 안 지났다. B회사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B회사는 C에게 돈을 갚아야 할까요?
해설)
회사가 쪼개지거나 합쳐지더라도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할 전 회사와 새로 생긴 회사 모두 빚을 갚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현행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쉽게 말해, A회사와 B회사 둘 다 C에게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소멸시효는 원래 빚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즉, 새로 생긴 회사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A회사의 빚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했으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갚기로 한 날짜인 2009년 6월 26일부터 5년이 지난 2014년 6월 26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C는 2014년 6월 26일까지 A회사나 B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야 했습니다. 2015년에 요구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고, B회사는 C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빚은 그대로 남고, 소멸시효 역시 원래 빚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권자는 분할된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분할 후에도 소멸시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 제목: 회사 분할합병 후 채무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 회사가 분할합병될 때, 기존 회사의 채무는 새로운 회사와 기존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각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는 따로 계산됩니다. 즉, 한 회사에 대한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어도 다른 회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부진정연대채무:** 회사 분할합병 시,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 즉, 둘 다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지만, 각자 별개의 채무자로 간주됩니다. * **소멸시효의 독립성:**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어도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 분할합병으로 새로 생긴 회사의 채무 소멸시효는 기존 회사의 채무와 동일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즉, 분할합병 자체가 소멸시효 기산점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채권자)가 피고(분할합병으로 새로 생긴 회사)를 상대로 기존 회사의 채무를 청구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기존 회사에 대한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피고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6조, 제168조, 제184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합병된 후에도,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분할합병 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분할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으면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 모두 채무 변제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담사례
폐업 후 유사 회사 설립 시, 원칙적으로 구 회사의 채무는 신설 회사에 승계되지 않으나, 채무 면탈 목적이 입증되면 신설 회사에 청구 가능하며, 채권자취소소송이나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진 회사의 재산이 경매로 팔렸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빚에 대해서도 돈을 배당받는 것에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를 대신하여 이의를 제기(채권자대위)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나눠 갚기로 한 화의가 인정된 경우, 빚의 소멸시효는 전체 빚의 마지막 갚는 날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 갚기로 한 각각의 금액의 갚는 날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