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될 때, 기존 회사의 빚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사 분할합병 후 발생하는 채무 관계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분할합병과 빚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면 새로운 회사가 생기거나 기존 회사가 존속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회사의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상법(2015년 12월 1일 개정 전)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르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존속하는 회사(수혜회사)는 기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즉, 채권자는 기존 회사뿐 아니라 새로 생기거나 존속하는 회사에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회사 분할로 채권자들이 빚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성격을 갖습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참조)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이러한 연대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법에는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혜회사가 갚아야 할 빚은 기존 회사의 빚과 동일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과 시작 시점 역시 기존 회사의 빚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분할합병으로 새 회사가 생겼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연장 효과
만약 채권자가 분할합병 후 기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연장시켰다면, 이 효과가 수혜회사에도 적용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 효과가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참조) 따라서 기존 회사에 대한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었다고 해도, 이는 수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혜회사에 대한 채권은 별도로 소멸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 분할합병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관계와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를 부담하는 회사 역시 자신의 책임 범위와 소멸시효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합병된 후에도,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분할합병 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의 경우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될 때, 새로 만들어지거나 남아있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채권자 동의나 개별 최고 없이도 이러한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분할이나 합병 후에도 기존 빚은 사라지지 않고, 분할된 회사도 연대책임을 지며 소멸시효 또한 이전 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분할될 때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분할 후에도 신설 회사와 기존 회사가 연대하여 채무를 책임진다. 또한, 분할 신설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포기하더라도 특정 조건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대위변제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할될 때, 분할 전에 발생했지만 아직 갚을 날짜(변제기)가 되지 않은 빚도 분할된 회사들이 함께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빚을 나눠 갚기로 한 화의가 인정된 경우, 빚의 소멸시효는 전체 빚의 마지막 갚는 날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 갚기로 한 각각의 금액의 갚는 날짜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