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15

일반행정판례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사고, 산재 인정될까?

직장에서 운동하다가 다치면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작업 시작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 운동을 하다가 역기에 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 체력단련실 이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근로자들의 요구로 설치되었고, 사용자가 관리하지 않았으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는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행위가 업무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고,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체력단련실이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고,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설치를 지원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업무가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고된 작업이었고, 이러한 작업 특성상 체력 유지 및 강화가 필요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체력단련 행위는 업무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회사 체력단련실에서의 사고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꼼꼼히 따져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체력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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