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29

일반행정판례

회사 워크숍 중 사고, 산재 맞을까? 스키장 사고, 산재로 인정 안된 이유!

직장 동료들과 워크숍을 갔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산업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법원은 항상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회사 워크숍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영업팀에서 팀원들의 단합과 영업력 향상을 위해 스키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주말에 진행된 이 워크숍에서 직원 한 명이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직원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왜 산재가 아닐까?

법원은 이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 강제성 부족: 회사 경영진이 직접 참여를 지시하지 않았고, 참여 독려가 있었지만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참자는 워크숍 참가자들보다 일찍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 행사의 자유로운 분위기: 퇴직한 직원도 워크숍에 참여했고, 1박 2일 일정 중 업무 관련 계획 발표 시간은 1시간 정도였으며, 나머지 시간은 모두 스키를 타는 자유로운 일정이었습니다.
  • 비용 부담: 워크숍 비용은 회사가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니라 팀의 실적 상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 타 부서와의 비교: 당시 회사 내 다른 부서에서는 유사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워크숍은 회사가 주도하고 관리한 행사라기보다는 직원들 자발적인 친목 행사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관련 세부 사항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등: 회사 외 행사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관련 판례

핵심 정리

회사 외부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사고라도 회사의 지배 및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참여 강제성 부족, 자유로운 행사 분위기, 비용 부담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친목 행사로 판단될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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