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워크숍을 갔다가 다치면 당연히 산재(산업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법원은 항상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회사 워크숍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사 영업팀에서 팀원들의 단합과 영업력 향상을 위해 스키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주말에 진행된 이 워크숍에서 직원 한 명이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직원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왜 산재가 아닐까?
법원은 이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워크숍은 회사가 주도하고 관리한 행사라기보다는 직원들 자발적인 친목 행사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회사 외부 행사나 모임 중 발생한 사고라도 회사의 지배 및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참여 강제성 부족, 자유로운 행사 분위기, 비용 부담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회사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친목 행사로 판단될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회사 행사 중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자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 중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주최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참여한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밖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그 모임이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모임의 목적, 참석 강제성,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 밖 사고는 ① 사업주의 지시 여부, ② 출퇴근 중 여부, ③ 업무 장소 고정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경우 세부적인 조건과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체력단련실에서 작업 전 근력 운동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