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쉬는 시간 회사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다쳤는데… 산재 될까요?

직장 생활 중 잠깐의 쉬는 시간, 회사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열심히 일하던 중 잠깐의 휴식 시간을 이용해 회사 내 헬스장에서 바벨 운동을 하다가 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디스크!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럴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 인정 가능성: 긍정적! (단, 조건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내 헬스장에서 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업무와의 관련성"입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09.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을 살펴보면, 자동차 조립공이 야식 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설치·관리하고 있었고, 자동차 조립 업무 특성상 체력 단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즉, 회사가 제공하는 체력단련 시설을 이용한 운동이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인정될 경우, 운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핵심 포인트:

  • 회사의 체력단련 시설 제공 및 관리 여부: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체력단련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업무와의 관련성: 업무 특성상 체력 단련이 필요한지, 운동이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체노동이 많은 직종이나 체력이 중요한 직무일 경우 관련성을 인정받기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 운동의 통상성: 해당 운동이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련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이 조항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회사 시설에서 운동 중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

회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 특성, 회사의 시설 관리 여부, 운동의 통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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