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중 잠깐의 쉬는 시간, 회사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열심히 일하던 중 잠깐의 휴식 시간을 이용해 회사 내 헬스장에서 바벨 운동을 하다가 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디스크!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럴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 인정 가능성: 긍정적! (단, 조건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내 헬스장에서 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업무와의 관련성"입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09.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을 살펴보면, 자동차 조립공이 야식 시간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다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설치·관리하고 있었고, 자동차 조립 업무 특성상 체력 단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즉, 회사가 제공하는 체력단련 시설을 이용한 운동이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인정될 경우, 운동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핵심 포인트:
관련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이 조항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회사 시설에서 운동 중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
회사 헬스장에서 운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 특성, 회사의 시설 관리 여부, 운동의 통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체력단련실에서 작업 전 근력 운동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상 필요적 부수행위, 회사 시설 결함 등으로 발생 시, 그리고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점심시간에 회사 축구장에서 노조 대의원들끼리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행사 중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자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 중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동호회 활동 중 부상은 회사의 관여(주최/지시, 시간/장소, 참여 강제성, 지원, 업무 관련성 등) 정도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