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빚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와 같은 임원 직급이라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A씨는 B회사에서 퇴사했고, B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은행은 A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퇴사 후 이사 지위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 당시와 비교해 퇴사라는 중요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으므로 더 이상 보증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민법 제428조, 제543조)
이 판례는 회사 임원이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선 경우, 퇴사 후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2298 판결, 1986.9.9. 선고 86다카792 판결,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등)
보증 해지, 꼭 서면으로 해야 할까?
이 사례에서 또 하나 쟁점이 된 부분은 보증계약 해지의 방식입니다. 보증계약서에는 임원 퇴임 시 서면으로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계약 해지 의사표시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과 보증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A씨처럼 은행 담당자에게 구두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것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5조)
결론: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서에 서면 통보 의무 조항이 있다고 해서 해지 의사표시까지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회사 임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증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였던 사람이 회사 빚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이사직을 그만둔 경우, 회사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었다가 퇴사한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 한도액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퇴사 후에는 보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임원 시절 회사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을 섰다면 퇴사 후 보증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 전 확정된 채무는 책임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을 때, 이사직에서 사임하면 언제까지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이사직 사임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을 한 경우, 퇴사 후에도 보증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이사 퇴사 후 보증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책임 범위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 재직 중 회사의 특정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후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해서,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