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해 빚 보증을 섰는데, 이사직을 그만두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사 재직 중 회사 빚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이사직을 사임한 후,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려 했던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회사 이사로 재직 당시 회사가 빌린 돈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 이사직을 사임하고 나서, "이사일 때 보증을 섰으니 이제 이사가 아니니 보증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려면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처럼 채무액이 확실하지 않고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빚에 대한 보증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빚을 질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거래할 것을 예상하고 보증을 선 경우에만 사정변경으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 당시 채무액과 갚아야 할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즉, 확정채무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사직을 그만뒀다고 해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은 보증 당시 채무가 확정채무였는지, 아니면 불확정채무였는지에 있습니다. 이사직 사임 자체가 보증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판례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선 후 이사직을 사임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특정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후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였던 사람이 회사 빚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이사직을 그만둔 경우, 회사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후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해서 임의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담보로 받았던 수표를 돌려줬다고 해서 보증 계약을 해지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상황 변화를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증 계약에 사전 구상권 행사 조건이 명시된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보증인은 실제 채무 불이행 전이라도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었다가 퇴사한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 한도액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퇴사 후에는 보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