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 퇴사 후, 계속적 보증계약, 나 벗어날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회사의 거래를 위해 개인 보증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만약 회사를 퇴사했는데도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사 퇴사 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적 보증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계속적 보증계약이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다른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외상값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런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 한도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사 후에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요?

질문자처럼 회사 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퇴사 후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할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사 등이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적 보증을 선 경우, 퇴사 후에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791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특히,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주채무가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또한, 보증계약 해지는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질문자처럼 구두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핵심 정리!

  •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보증을 섰다면, 퇴사 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계약 해지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 퇴사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모든 경우에 퇴사 후 보증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거나, 퇴사 전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퇴사 후 乙회사에 보증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퇴사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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