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민사판례

회사 퇴사 후, 내 이름으로 된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보증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보증기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자, 보증기관은 이사들에게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사가 퇴사 후 회사를 위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보증 한도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해지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이사들이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선 것은 이사라는 지위 때문이었는데, 퇴사로 인해 그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계약 당시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증 한도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 변경에 따른 해지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증 한도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퇴사 후에도 무조건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 책임을 지겠다는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퇴사라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례처럼 이사들이 보증기관에 대한 회사의 구상권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보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8조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으로 계약 이행이 지나치게 어렵게 된 경우,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43조 (계속적 보증의 해지): 계속적 보증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등: 회사 이사가 퇴사 후 회사를 위해 제공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들을 참고했습니다.

결론: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 한도액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퇴사 후에도 보증 책임을 지겠다는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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