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보증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보증기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자, 보증기관은 이사들에게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사가 퇴사 후 회사를 위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보증 한도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해지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이사들이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선 것은 이사라는 지위 때문이었는데, 퇴사로 인해 그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계약 당시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증 한도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 변경에 따른 해지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증 한도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퇴사 후에도 무조건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 책임을 지겠다는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퇴사라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례처럼 이사들이 보증기관에 대한 회사의 구상권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보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 한도액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퇴사 후에도 보증 책임을 지겠다는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임원 시절 회사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을 섰다면 퇴사 후 보증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 전 확정된 채무는 책임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임직원이 회사를 위해 제3자와의 거래에서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선 후 이사직을 사임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상황 변화를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증 계약에 사전 구상권 행사 조건이 명시된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보증인은 실제 채무 불이행 전이라도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였던 사람이 회사 빚에 대한 보증을 섰다가 이사직을 그만둔 경우, 회사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 재직 중 회사의 특정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후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해서,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