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해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구제이익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구제이익이란 간단히 말해,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는 복직을 명령받더라도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직이라는 구제수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즉,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4036 판결에서 이러한 입장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나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구제 결정 전에 근로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자진 사퇴) 구제받을 이익이 없어져 구제신청은 효력을 잃는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도중에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신청 당시 이미 정년, 근로계약 만료, 회사 폐업 등으로 근로자 지위를 잃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에 이전에 받았던 부당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해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까지 끝난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복직이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