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근로계약 끝났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를 당해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구제이익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구제이익이란 간단히 말해,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는 복직을 명령받더라도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직이라는 구제수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즉,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두4036 판결에서 이러한 입장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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