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가 폐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업장 폐쇄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부대 내 간부이발소에서 미용사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었지만, 이후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부대는 이발소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고 이발소를 폐쇄했습니다. 원고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발소가 폐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폐업 시기가 구제신청 전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0조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더 이상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복직 등의 구제는 어렵지만,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폐업한 경우, 부당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복직할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에 이전에 받았던 부당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해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나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구제 결정 전에 근로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자진 사퇴) 구제받을 이익이 없어져 구제신청은 효력을 잃는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도중에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