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14

일반행정판례

사업장 폐쇄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받아들여질까?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가 폐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업장 폐쇄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부대 내 간부이발소에서 미용사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었지만, 이후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부대는 이발소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고 이발소를 폐쇄했습니다. 원고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발소가 폐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취지: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사용자의 징계 등으로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근로자 지위를 잃은 경우, 과거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사람은 더 이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구제명령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구제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판례 변경: 대법원은 과거 판례(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당해고 구제소송 중 정년 도래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폐업 시기가 구제신청 전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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