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가 합병할 때, 세금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제배당소득'이라는 개념 때문에 더욱 그렇죠. 오늘은 회사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재평가 차익이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제배당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실제로 배당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회사 합병 시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배당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자산 재평가는 왜 할까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합니다. 장부가액과 시장가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재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재평가차익'이라고 합니다.
핵심 쟁점: 재평가차익을 배당소득 계산에서 빼야 할까?
대법원은 **"빼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3786 판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된 차익은 과세소득 계산 시 익금에서 제외되는 '과세제외익금'입니다. 따라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치에서 재평가차익을 먼저 빼야 합니다. 그 후, 실제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인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판례의 논리:
재평가차익은 이미 재평가세라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포함시켜 이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사례 요약: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재평가차액을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 합병 시 재평가차익의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합병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판례
금융기관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더라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계산 시에는 해당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으로 주식을 받으면, 그 차익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주식 가치는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으로 주식을 새로 받을 때, 기존 주식 취득액보다 새 주식 가치가 더 크면 차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의제배당), 이때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무상주는 기존 주식 취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토지와 다른 자산의 재평가로 생긴 이익잉여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옮길 때, 토지 재평가 이익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 토지와 기타 자산 재평가 비율대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자산재평가로 인해 무상으로 받은 주식(무상주)의 가액은 합병 전 주식 취득액에 포함되므로, 합병 후 새로 받은 주식 가액이 원래 주식 취득액보다 커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무상주 가액은 원래 주식 취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할 때 발생하는 의제배당 소득 계산은 신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부부 합산과세는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