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12

세무판례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재평가를 통해 장부상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차액이 바로 재평가차액이고, 이를 재평가적립금으로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자본전입 (쉽게 말해, 주식으로 바꿔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와 기타 자산의 재평가차액을 섞어서 자본전입할 경우,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할까?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에는 토지와 건물, 기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재평가를 할 때, 토지와 기타 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토지에 1%, 기타 자산에 3%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른 세율이 적용된 재평가차액이 섞여 있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 때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 경우,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의제배당) 즉,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기타 자산 부분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토지와 기타 자산의 재평가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와 기타 자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재평가적립금을 만들 때 토지와 기타 자산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평가적립금 안에는 토지와 기타 자산의 재평가차액이 섞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본전입 시에도 이 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가 임의로 "이 부분은 토지에서 발생한 재평가차액이고, 저 부분은 기타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차액이다"라고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 때는 토지와 기타 자산의 재평가차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의적인 계산을 방지하고, 개인주주와 법인주주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판례는 과거 법률에 근거한 판례이며, 현재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계산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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