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합병되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사 합병 후 발생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승계 등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어떻게 받아야 할까?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은 괜찮지만,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강요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2. 근로자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합리성 여부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회사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취업규칙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노조와의 교섭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3. 회사 합병 후, 기존 근로조건과 노조 가입은?
회사가 합병되면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의 기존 근로조건은 합병회사와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합병회사 노조가 유니온 숍(노조 가입 의무화) 형태라도, 피합병회사 근로자가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31조, 제81조 제2호)
4. 합병 후 단체협약, 다른 사업부문에도 적용될까?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회사가 합병한 후, 한 사업부문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은 다른 사업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종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는 단체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합병 후 근로관계를 단일화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다면, 단체협약은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회사 합병은 근로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취업규칙 변경(정년,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 동의의 적법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 등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한 후,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효이며, 기존 직원들에게는 이전 회사의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때, 기존 직원과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서로 다른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만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도 유효하며, 기존 근로자는 변경 전 규칙에 따른 기득이익을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양도 될 때,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서 이전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회사 내부 절차(예: 이사회 결의) 전에 노조 동의를 받아도 유효하며, 노조원 개별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노조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더라도, 기존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이전 규칙이,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