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22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꿀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부 규칙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뀐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회사가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 내부 결정과 노조 동의, 순서는 중요할까?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꼭 노조 동의 전에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회사 내부 절차와 노조 동의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2. 농지개량조합의 준칙은 어떤 효력을 가질까?

과거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정한 준칙은 각 농지개량조합에 바로 적용되는 법규가 아니었습니다. 이 준칙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 각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조합의 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졌습니다.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헌법재판소 1999. 8. 25. 선고 99헌마454 결정)

3. 노조원 개별 동의로 노조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까?

회사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때, 노조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조원 과반수가 개별적으로 동의했다면 노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노조 대표(조합장)의 동의가 필요하며, 개별 노조원들의 동의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4. 노조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 무조건 무효일까?

노조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면 무조건 무효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변경된 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유효합니다.  합리성 여부는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회사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규칙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여부, 노조와의 교섭 경위, 동종 업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부당한 변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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