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부 규칙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월차 사용 방식이 변경되거나, 퇴직금 계산법이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런데 회사가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있을까요? 특히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 규칙 변경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회사 규칙,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회사 내부 규칙을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만들고 바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꾼 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 입사한 사람에게는 바뀐 규칙이 적용될까?
만약 회사가 동의 없이 규칙을 바꿨다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바뀐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규칙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규칙이 바뀐 후에 입사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바뀐 규칙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바뀐 규칙을 보고 입사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근로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바뀐 규칙이 효력이 없지만,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바뀐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참고: 대법원 1992.11.24. 선고 91다31753 판결 등)
핵심 정리
이 글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설령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만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도 유효하며, 기존 근로자는 변경 전 규칙에 따른 기득이익을 보호받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회사 내부 절차(예: 이사회 결의) 전에 노조 동의를 받아도 유효하며, 노조원 개별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노조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전의 불리한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변경된 규칙을 알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