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2

일반행정판례

회사 허락받고 노조 일하다가 아프면 산재 맞을까?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정식으로 허락받고 노조 일을 하다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회사의 승낙을 받아 본래 하던 업무를 멈추고 노조 일만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언어마비와 반신마비 등의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질병이 노조 업무로 인한 과로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노조 업무 중이었을 뿐, 회사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1.4.9. 선고 90누10483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의 승낙을 받고 노조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단 이유

  • 노조 업무와 회사 업무의 관련성: 노조 업무는 회사의 노무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직원에게 노조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 근로자 지위 유지: 노조 전임자는 여전히 회사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의 목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업무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조 전임자도 그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모든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업무와 무관한 상급 노동단체 활동 중 발생한 재해
  • 불법적인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재해
  • 노사 분쟁 중 발생한 재해

관련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이 조항의 "업무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결론

회사의 동의를 얻어 노조 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일반적인 업무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노조 전임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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