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민사판례

회사가 승낙한 노조 전임자의 업무 중 사망, 산재 인정될까?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다 다치면 어떨까요? 오늘은 노조 전임 활동 중 사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노조 전임자로 파견되어 활동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노조 활동 중 과로로 사망했다며 산재 신청을 했지만, 조합 측은 노조 활동은 회사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전임 활동을 하던 중 사망했고, 사망 원인이 노조 업무로 인한 과로라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회사의 승낙을 받아 노조 전임 활동을 할 것
  •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질병이 노조 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발병되었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 업무와 무관한 상급 노동단체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재해
  • 불법적인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재해
  • 사용자와 대립하는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80조 (재해보상책임)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82조 (재해보상의 범위) 재해보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이 판례는 회사의 승낙 하에 노조 활동을 하는 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와 노조 모두 이 판례의 기준을 참고하여 노조 전임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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