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저지른 한 직원의 사례를 통해 법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기술상무였던 B씨는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B씨는 회사의 주주, 조합원, 직원들에게 "회사가 나를 내쫓기 위해 성희롱 누명을 씌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회사는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B씨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도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4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4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B씨의 문자 메시지와 게시글은 A 회사의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이로 인해 A 회사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B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B씨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A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회사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직장 전산망 게시판에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해서 그 회사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주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의 징계 회부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공지한 행위는, 회사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상급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언 경위, 동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사실 유포와 이를 근거로 한 조합장 불신임 운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되었는데, 대법원은 징계위원회가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직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직원의 게시글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더라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