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징계를 받게 된다는 소식, 어디까지 알려도 될까요? 회사 게시판에 징계 회부 사실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징계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과 징계 사유를 적은 문서를 회사 내 방재실, 기계실, 관리사무실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징계 회부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공개한 행위가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징계 회부 사실은 회사 내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징계 회부 사실 공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 내부의 일이라고 해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징계와 같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 전에 회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직장 전산망 게시판에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상급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언 경위, 동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의료원 직원이 내부 비리를 외부에 알리고 상급자를 비판한 행위에 대해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러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은 공익적 목적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연구소 비리를 고발하는 청원서를 널리 퍼뜨린 행위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비리를 밝히려는 공익적인 목적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리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 방식과 배포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공익 목적보다는 상대방 비방 목적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판례
상가 관리회장이 전임 회장의 폭행 유죄 판결 사실을 결산보고에서 회원들에게 알린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