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 또는 상사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회사나 조합장의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신임 운동을 벌이면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조원 A씨는 회사와 노조 운영에 불만을 품고 조합장 B씨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불신임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A씨를 징계했습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는 "비도덕적 행위 또는 음주 폭행, 폭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공동체 파괴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회사라는 기업공동체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노동조합 역시 기업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신임 운동을 벌이는 것은 기업의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장 불신임 절차가 있다고 해도, 허위사실에 근거한 불신임 운동까지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회사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회사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로 회사의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역시 회사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표면적인 이유로 징계해고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를 고소·고발하는 행위가 무조건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소·고발하는 경우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 외로 정하고, 회사 게시판 사용 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유효하다. 이를 어기고 근로시간에 노조활동을 하거나,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규칙을 어기고 허가 없이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을 배포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이라면 징계할 수 없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는 내용의 전체적인 진실성, 목적의 정당성, 회사 업무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나 관리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