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형사판례

상급자 질책에 억울함 토로하다 명예훼손? 무죄!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한 질책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쓸려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이어져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작업장 책임자(피고인)가 직원(甲)으로부터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급자와 다른 직원들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甲이 애초에 성추행 사건을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피고인은 甲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또한,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순간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 단순히 자신의 책임을 변명하고 억울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즉,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소극적인 답변은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조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의 성립은 고의가 있는 행위를 요구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상고이유) 상고는 원심판결에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1. ~ 12. (생략)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억울한 상황에서 뱉은 말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언의 경위, 동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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