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빚이 많으면 이런 땅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차입금 과다 보유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더 내야 하는 경우?
간단히 말해서, 회사 빚(차입금)이 자기자본보다 일정 기준 이상 많으면서, 동시에 일정 용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비용 중 일부를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즉,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 참조)
그런데, 법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재 회사인 원고는 법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숲을 조림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해 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빚이 많은데 임야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자 비용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법령이나 행정기관의 허가 기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땅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땅은 세금을 더 내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642 판결 참조)
소급과세는 안돼요!
이 판례에서는 소급과세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소급과세란,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소급과세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면서,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종결된 일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보유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이자비용을 세금 계산 시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계산 방식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회사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경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토지를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전에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고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야 토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정 기간 안에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 이후에는 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용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용도를 바꾼 시점부터 사업용/비사업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건물과 함께 소유한 땅 중에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사정과 관계없이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