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16

세무판례

회사가 놀고 있는 땅 때문에 세금 더 내야 할까? 비업무용 부동산과 세금 이야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에 바로 쓰이지 않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놀리고만 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업무용 부동산' 때문인데요. 오늘은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회사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을 말합니다.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렌터카 회사인 금호렌터카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땅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금호렌터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호렌터카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시행령 규정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무효다.
  2.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대법원은 금호렌터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시행령 규정은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참조)
  2.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참조)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회사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참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현행 삭제)
  •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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