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7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feat. 건설자금이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있죠.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당연히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세법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특히 빌린 돈을 건물이나 기계 설비처럼 회사의 자산을 만드는 데 썼다면, 이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자금이자' 때문인데요. 오늘은 건설자금이자와 관련된 법인세 분쟁 사례를 통해,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묘원 조성과 차입금 이자

한 묘원 운영 회사가 묘지를 조성하면서 돈을 빌렸고, 이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 이자를 전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회사는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건설자금이자, 누가 입증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자금이자'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회사는 돈을 빌려서 묘지 조성에 썼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빌린 돈이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회사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자금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때 '건설자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빌린 돈이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따라,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고정자산 건설 기간 중 증가한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비율을 계산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무서가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금불산입할 이자 금액을 특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입금의 사용처를 특정할 수 없었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차입금 사용처 명확히 기록해야

이 판례는 기업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회사가 빌린 돈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입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무서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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