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생활, 다들 잘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회사에서 집을 제공해주는 경우,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회사가 직원 숙소로 집을 빌려준 경우에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덕분인데요, 이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대항력을 갖추려면 (1) 집에 실제로 이사해서 살고 (점유) (2)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집을 빌려준 경우에는 어떨까요? 내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닌데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 직원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용으로 집을 빌리고, 그 집에 회사가 지정한 직원이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일반적인 세입자와 똑같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계약했더라도 내가 그 집에 살고 전입신고만 하면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중소기업에서 집을 제공받아 거주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혹시라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걱정 없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상담사례
회사(법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갖기 어려우나,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직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법인도 공공주택 임대(저소득층 지원) 또는 직원 숙소 제공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실제 거주자가 전입신고 및 입주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임차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은 대항력을 가지며, 퇴사 전 후임이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후임도 대항력을 승계한다.
민사판례
집을 산 사람이 아직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집을 빌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집을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인이 세든 주택의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동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갖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