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회사 기숙사에 살고 계신가요?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는 편리하지만, 혹시나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회사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라면 더욱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명의 기숙사,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회사가 직원들 기숙사로 아파트를 빌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합니다. 직원들은 실제 거주자이지만 계약서상에는 이름이 올라가지 않죠. 이런 경우, 회사가 어려워져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핵심!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입니다. 이 법 조항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원 기숙사 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회사가 선정한 직원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한다면 대항력을 인정해줍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에 따라, 회사와 집주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소기업만 해당?
네, 위에서 설명한 보호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정의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기업 계열사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어떤 회사 명의로 계약되었는지,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필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회사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두세요.
요약하자면: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도 보증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중소기업이 주거용으로 빌려준 집에 거주하는 직원은 중소기업, 주거용 임대, 회사의 직원 선정, 직원의 전입신고 조건을 충족하면 대항력을 갖춰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명의로 계약한 집이라도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직원이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확정일자 추가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며,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을 산 사람이 아직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집을 빌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집을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입점 후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하며,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바뀌어도 회사는 주민등록(대항력)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처음 계약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단, 새 집주인과 별도 약정이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