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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 내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 🏡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회사 기숙사에 살고 계신가요?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는 편리하지만, 혹시나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회사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라면 더욱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명의 기숙사,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회사가 직원들 기숙사로 아파트를 빌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합니다. 직원들은 실제 거주자이지만 계약서상에는 이름이 올라가지 않죠. 이런 경우, 회사가 어려워져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핵심!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입니다. 이 법 조항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원 기숙사 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회사가 선정한 직원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한다면 대항력을 인정해줍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사와 집주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중소기업만 해당?

네, 위에서 설명한 보호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기업 계열사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어떤 회사 명의로 계약되었는지,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필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회사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두세요.

요약하자면:

  •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본인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여부 확인과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도 보증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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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숙소#보증금#집주인 변경#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