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생활 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저에게 제공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퇴사를 하게 되어서 후임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나가면 후임도 저처럼 집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집주인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다행히 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덕분인데요.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용으로 집을 빌리고, 그 직원이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까지 마쳤다면, 그 직원은 집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조항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퇴사하고 후임이 그 집에 들어와 살면서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후임도 저와 똑같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처럼 계약 기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회사가 임차한 집에 살다가 퇴사하더라도, 후임이 들어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와 후임 모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상담사례
중소기업이 주거용으로 빌려준 집에 거주하는 직원은 중소기업, 주거용 임대, 회사의 직원 선정, 직원의 전입신고 조건을 충족하면 대항력을 갖춰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법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갖기 어려우나,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직원 숙소로 회사가 빌린 집은 직원 변경 시 새 직원의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이전 직원 퇴사 후 새 직원 전입신고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는 대항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가 그 계약이 취소되어도, 그 전에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친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도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법인도 공공주택 임대(저소득층 지원) 또는 직원 숙소 제공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실제 거주자가 전입신고 및 입주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집을 산 사람이 아직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집을 빌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집을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