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도 세입자 보호 받을 수 있을까? (법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회사(법인)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회사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켰는데, 집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회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니 대항력을 갖기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법에는 특별한 경우에 법인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1.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인 (제3조 제2항)

주택도시기금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집을 임차하고, 지자체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법인은 대항력을 갖습니다. 이때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쉽게 말해, LH나 지방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해 집을 빌려주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으로 LH나 지방공사도 대항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2. 중소기업의 직원 숙소 (제3조 제3항)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 용도로 집을 빌리고, 그 회사가 선정한 직원이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회사는 대항력을 갖습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 중에 거주하는 직원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즉,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으로 회사도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주거 지원이나 중소기업 직원 숙소 제공과 같이 공익적 목적 또는 직원 복지를 위한 경우에는 법인도 대항력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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