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1

세무판례

회사끼리 돈 거래, 무조건 특수관계일까?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 살펴보기

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 여부는 세금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부당하게 유리한 거래를 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적용되려면 먼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 (2012.5.10. 선고 2012두410)을 통해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사람이 B회사 주식의 48.57%와 C회사 주식의 2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C회사에 주식을 팔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세무서는 B회사와 C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B회사가 C회사에 유리하게 거래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B회사와 C회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할까요?

다수의견: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근거로, 특수관계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회사(여기서는 B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B회사 입장에서 C회사가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B회사 입장에서 C회사는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4호(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의 경우, B회사의 주주인 A가 C회사 주식을 20%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A가 C회사 주식을 30%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B회사와 C회사는 특수관계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반대의견: 쌍방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반대의견은 '관계'라는 말은 쌍방향이므로, C회사 입장에서 B회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A가 B회사 주식을 48.57% 가지고 있으므로, C회사 입장에서는 B회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도 쌍방 관계를 고려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따라 B회사와 C회사는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회사 간 거래에서 세금 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누30 판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88누7248 판결(변경)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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