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 여부는 세금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부당하게 유리한 거래를 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적용되려면 먼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 (2012.5.10. 선고 2012두410)을 통해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사람이 B회사 주식의 48.57%와 C회사 주식의 2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회사는 C회사에 주식을 팔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세무서는 B회사와 C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B회사가 C회사에 유리하게 거래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B회사와 C회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할까요?
다수의견: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근거로, 특수관계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회사(여기서는 B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B회사 입장에서 C회사가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B회사 입장에서 C회사는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4호(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의 경우, B회사의 주주인 A가 C회사 주식을 20%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A가 C회사 주식을 30%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B회사와 C회사는 특수관계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반대의견: 쌍방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반대의견은 '관계'라는 말은 쌍방향이므로, C회사 입장에서 B회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A가 B회사 주식을 48.57% 가지고 있으므로, C회사 입장에서는 B회사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도 쌍방 관계를 고려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따라 B회사와 C회사는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회사 간 거래에서 세금 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 용역 제공 후 대금 감액 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로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 시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세무당국은 그 돈에 대한 이자를 회사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전 세무조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없었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기업 간 '특수관계'를 인정하려면, 단순히 거래 비중이 크거나 임원을 겸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더라도, 그 거래가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 회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더라도, 그 주주들이 임원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회사에 토지를 팔 때,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면 세금을 덜 내려는 부당행위로 보고 시가대로 세금을 매긴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