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15622
선고일자:
2007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일어난 경우, 제3자의 구상청구에 응하여 이를 지급한 보험가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보험급여청구권의 범위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가입자가 이를 지급하였다면 보험급여 지급 전에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317),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공2002하, 232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3324 판결
【원고, 상고인】 세명에이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황성택)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19. 선고 2006누6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자는 수급권자에게 미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법에 의한 보험급여 그 자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손실전보라는 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가입자가 이를 지급하였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험급여 지급 전에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332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제3자의 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예컨대, 민사상의 손해배상 중 일실수익의 배상은 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지급한 것으로서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있다면 보험급여의 대체금액이 얼마인지 등 법 제55조의2 소정의 수급권의 대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밝혀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원고가 자신의 고유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수급권자인 소외인에게 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속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법 제55조의2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민사판례
산재사고가 회사 직원과 제3자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전액을 먼저 물어낸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금을 받은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포기하더라도, 정부(근로복지공단)는 가해자에게 산재보험금만큼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단,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가진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까지 보장되는 책임보험금(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대해서도 대위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와 제3자가 함께 잘못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게 산재 보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고, 회사의 책임만큼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종류의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수급 후에도 사업주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과실 비율과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야 한다.